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98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8.25. 판 결 선 고 2023.10.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만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없어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정은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기각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각하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