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구합5097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0.
1.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1,000원 만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AAA의 소에 대한 판단
4. 원고 BBB의 소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BB의 주장은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 BBB는 원고 BBB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 BBB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BB에 대한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BB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AA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B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