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501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남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한 같은 표 (1) 부과처분 법인세액란 기재 법인세액 중 같은 표 (2) 취소청구 법인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액을 취소한다.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BBB이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가 BBB을 거쳐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즉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양수대금에 해당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즉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BBB이고,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부분은 원고의 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202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원고의 주주는 DDD, CCC, BBB이고, 그 지분율은 각 9.74%(38,000주), 48.72%(190,000주), 41.54%(162,000주)이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2. 6. 27.부터 2006. 11. 20.까지는 CCC였고, 2006. 11. 20.부터 현재까지는 BBB이다.
③ 원고(발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BB‘으로 표시되어 있다)와 CCC는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관련하여 여러 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 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CCC가 원고에게 발송한 2020. 1. 7.자 답변서의 주요 내용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수신인은 2006. 11. 20.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신인에게 교부하면서 그 차용증에 적혀 있는 150억원을 곧바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기고 13년이 지나도록 원금 150억원도 다 갚지 않고 약 30억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신인은 아쉬운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한 자서를 하거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할 때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돈을 주겠다고 협박성 요구를 한 사실은 익히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찔끔찔끔 발신인에게 지급한 자금원은 주식회사 A의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위 법인에서 나온 것이고,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및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신인의 직원은 그때까지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발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이를 알고 교부받은 발신인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발신인의 법의 무지를 악용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발신인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법인 자금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돈을 받은 것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A의 자금을 빼내 개인의 빚을 갚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1. 31.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와 BBB은 2006. 11.경 ㈜A을 함께 운영하던 것을 정리하여 귀하 소유의 49% 지분과 회사 경영권을 BBB에게 넘기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CCC에게 발송한 2020. 3. 26.자 내용증명 중 주요 내용 “귀하도 내용증명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6. 11.경 동업을 정리하면서 회사 소유 토지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회사의 자산이 약 300억 원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에 귀하에게 150억 원을 사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것입니다.”
④ BBB은 2006. 11. 20. CCC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⑤ CC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4,765,000,000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 돈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BBB에 대한 주임종 단기차입금 반제 (또는 주임종 단기대여금)로 회계처리하였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이 원고였다면 위 돈을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⑥ 상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원고는 비상장법인인바, 만일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매매예약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매매예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지급된 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④ 기재 차용증은, BBB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