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2023구합119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수건의 국세 압류 및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 등이 있어 피고가 유BB의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 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55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 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57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7.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 수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가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