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 건 2023구단52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3. 5. 31.까지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앞에서 본 과세예고통지일인 2023. 3. 28.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긴급성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의 검토 등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