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개싱일로부터 4년 경과후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472 선고일 2025.02.14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아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며,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이뤄져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등 소급감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단524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312,330,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21. 9. 16. 김BB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2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44억 원, 취득가액을 746,094,400원(개별주택가격) 등으로 계산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804,527,965원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3.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격인 2,029,244,46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전항 기재 양도소득세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23. 4. 12.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2017. 8. 29.)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1. 9. 13.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23. 6.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라도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평가시점 6개월 전후 감정평가액’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함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상속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나)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이나 신빙성 평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2021. 9. 29. 멸실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감정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법도 없다.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당시 건물의 구조나 재료, 시공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추측 등의 방법에 의한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73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④ 비록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객관성이나 신빙성이 담보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