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3구단51783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5.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9,808,0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