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783 선고일 2024.05.1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3구단51783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5.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9,808,0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6. 10. 양수한 BB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중 4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4. 5. 8.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22. 3.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178,000원, 1주당 취득가액을 71,000원으로 하여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2,635원, 무신고가산세 2,532,5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808,095원 합계 25,00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9. 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4.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97,000원에 매수하고 2014년경 1주당 178,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2017년경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여 원고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수년 동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경 원고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서도 2022. 4. 11.에서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이 178,000원, 1주당 취득가액이 71,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규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즉,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 라.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497,000원에 매수한 후 178,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지인을 통하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설령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이는 설령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