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3구단51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와의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xxx,xxx,xxx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원,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 관련 취득비용으로 x,xxx,xxx,xxx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부동산등기부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xx,xxx,xxx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xx. xx.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은 임의경매절차에서 x,xxx,xxx,xxx원에 낙찰받았으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원고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16 지분 취득 당시 등기원인서류로 사업공동책임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xx. xx.자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나머지 1000분의 984 지분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에 따라 x억 원이 넘는 xxx,xxx,xxx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에 따라 이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BBB의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않은 금원이 존재한다),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의 1000분의 984 지분이 임의경매되었으므로, 위 사업공동책임계약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의경매받은 것을 두고 사업공동책임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