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 선고일 2024.01.12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03. 판 결 선 고 2024.01.12.

주 문

1.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55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 ○○구 ○○동 000-000 대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무허가건물 3개(주택 72.52㎡, 31.74㎡, 상가 58.22㎡,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주택①’, ‘이 사건 주택②’,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 나. 원고는 1985.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 2019. 5. 3. 주식회사 BBBBBBB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가액1,892,100,000원, 환산취득가액 84,048,346원, 기타 필요경비 922,718원, 양도차익1,807,128,936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859,682,496원, 장기보유특별공제758,950,443원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16,4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부동산이 아닌 2개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건 주택①과 이 사건 주택② 및 이 사건 상가)으로 보고, 1개의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2022. 3. 2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554,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6. 21. 기각되었고, 2022.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①, ②는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위 주택들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2개의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의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일부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일부와 상가 부분을 임대하였는데, 총 8명의 임차인이 1996. 3. 27.부터 2018. 10. 31.까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기도 하였다.

3. 2013.부터 2018. 10.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CCC는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대문ㆍ울타리 등이 없었고, 옆 공터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며,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주인과 세입자들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택특성관리 상세내역과 개별주택가격 결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① 72.52㎡과 이 사건 주택② 및 이 사건 상가 합계 89.96㎡는 나누어서관리되었다.

5.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①과 이 사건주택②는 구분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일반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은 하나로 관리되어 부과되고 있었고, 전기요금은 두 개의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부과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2개의 주택건물과 1개의 상가건물로 건축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출입문, 울타리 등도 설치되지 않았고, 하나의 화장실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조적ㆍ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성사진과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건축물을 구분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화장실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모양과 면적, 이 사건 건물의 배치와 면적, 진입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건물의 일부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하였던 부분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으로 임대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차인들은 다른 임차인들 및 원고와 함께 여러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특정한 방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분리되어 부과되어 왔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두 개의 주택용으로 계약되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