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3구단51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2. 판 결 선 고
2024. 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 xx. xx. xx.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xxx,xxx,xxx 원, 취득가액 xxx,xxx,xxx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첨부한 취득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위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 xx. xx. xx.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 xxx,xxx,xxx 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 xx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 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 xx. x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러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르도록 하면서, 매매사레가액과 관련하여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는 원고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원고 스스로도 위 취득계약서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에 있어 매도인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거나,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금액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x 억 x, xxx 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x 억 xxx 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만을 하였을 뿐인데, 이마저도 보관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원고는 거래상대방의 금융계좌에 대한 제출명령을 한 다음, 이를 받아본 이후에 실제로는 20 xx. xx.경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 계좌에 입금된 20 xx. xx. xx.부터 20 xx. xx. xx.까지의 금원이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계약체결일은 “20 xx. xx. xx.”로 보이므로(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에도 “20 xx. xx. xx.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사후적으로 작성한 취득계약서에도 계약일이 “20 xx. xx. xx. ”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이와 같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먼저 지급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전에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금은 외삼촌들과 외숙모, 이웃 주민이 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분담비율, 분담액도 제대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금액은 x 억 원이 넘는 금원이고, 원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포함하여 함께 구입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분담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한 이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금액은 xx, xxx, xxx 원(x, xxx ㎡ × xx, xxx 원)에 불과 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부동산 개발 호재 기사가 존재하였고,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들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라고 볼 수도 없다. 매매사례들 중 3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이 아닌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고, 공시지가의 차이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
⑥ 또한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도 없다.
⑦ 원고는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