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23구단51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3.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시 ○○면 ○○리 산xx 임야 xx,xxx ㎡
1993. 9. 21. 경락
1994. 3. 28. 이하 ‘이 사건 토지➀’ 이라 함 2
○○시 ○○면 ○○리 xx-x 잡종지 xx,xxx ㎡ 3
○○시 ○○면 ○○리 xxx-xx 도로 xxx ㎡ 4
○○시 ○○면 ○○리 xxx-xx 도로 xxx ㎡ 5
○○시 ○○면 ○○리 xxx-xx 잡종지 xxx ㎡ 6
○○시 ○○면 ○○리 xxx-xx 도로 xxx ㎡ 7
○○시 ○○면 ○○리 산xx 임야 xx,xxx ㎡
1994. 10. 27. 낙찰
1995. 6. 12. 이하 ‘이 사건 토지➁ 이라 함 8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 ㎡ 9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10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11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12
○○시 ○○면 ○○리 산xx-x 임야 x,xxx ㎡
- 나. 피고는 1999.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①에 관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이 사건 토지②에 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2. 14. 각하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다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스스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양도될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인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① 및 이 사건 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또다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1. 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하여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최초 납부기일이 1999. 3. 31.로 되었다가, 최종 납부기일이 1999. 4. 1.로 변경되었으므로, 1999. 2. 25.에 송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 국세기본법 제7조 본문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하고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고지서는 1999. 2.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로부터7일 후인 1999. 4. 1.으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고충민원 등을 제기할 당시에 피고가 처음부터 납부기일을 1999. 4. 1.로 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 있으나, 이와 같은 답변 등은 기록물의 보존기간(10년)이 이미 경과하여 송달관련 자료들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송달된 것처럼 조작하려고 하였다면 납부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송달완료’의 기재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처분 고지서는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로 송달되었고, 그 주소지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형(신○○)과 누나(신○○), 사촌누나(신○○) 등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원고 또는 원고의 동거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도피 중이었고, 위 주소지는 소형주택으로 물리적으로도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 수도 없었다며, 가족들 중 아무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알았었다면 다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가족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송달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이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11. 30.경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 압류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 당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대하여 다투지도 않다가(그 당시 곧바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면,송달과 관련한 자료가 폐기되지 않아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하고 관련 자료들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귀속연도 위법 주장에 관하여
3.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① 및 이 사건 토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토지는 하나에 불과한 점, 경락 등에 의하여 양도된 점, 원고의 사업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것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중과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