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청 구 취 지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처분이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법리, 조세평등주의, 소급과세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예외적으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 주택(이 사건 제1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의 해당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 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소득법세 제95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조차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데, 여전히 다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 한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한 보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154조 제1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1세대 2주택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1주택 보유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결국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보유한 3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사건 제3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부터 새롭게 비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종전에 과세의 대상이 되었던 다주택 소유관계를 도외시하고 이를 과세처분에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됨으로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원고가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된 시점(이 사건 제3주택의 양도일)부터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함으로써,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2년 이상 보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⑥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은 회신일(2021. 11. 2.) 이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신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점, 원고에게 종전 유권해석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