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부상 점포이며, 구조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0742 선고일 2024.02.06

건물은 공부상 점포이며, 취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단5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9. 판 결 선 고

2024. 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 원고 신AA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54,282,770원(가산세 포함), 원고 신BB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131,250원(가산세 포함), 원고 신CC에 대하여 추가결정 고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9,131,2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신AA은 1987. 8. 19. ○○ ○○구 ○○동 479 외 1필지 지상 ○○상가 마동 제111호 점포(이하 ‘111호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3. 2.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2. 7. 19. 같은 지상의 ○○상가 마동 제112호(이하 ‘112호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 7.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나. 원고 신AA은 2002. 12. 23. 111호 점포의 소유권 중 각 6/21을 원고 신BB, 원고 신CC에게 각 증여하였다.
  • 다. 111호 및 112호 점포는 201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1. 26.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원고들은 2017. 1. 31. ○○세무서장에게 111호 점포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111호 점포가 공부상 상가이고, 원고들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2. 5. 2.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들은 2022. 7.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88. 5.경부터 1994. 7. 4.경까지 111호 점포에서 4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고, 임차하여 거주하던 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는 원고 신AA이 ‘DD식품’이라는 상호로 식료품을 판매하던 111호 점포에서 원고 신BB과 모친 정FF이 거주하고, ‘EE’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 가게를 운영하던 112호 점포에서는 원고 신AA과 원고 신CC가 거주하다가, 2016. 1. 28. 111호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실시된 이후인 2016. 2. 22.부터는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가족이 112호에서 거주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111호 점포에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왔음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111호 점포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4. 10.경부터 구 ○○○○아파트 78동 308호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2015. 4.경 입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된 사실, 111호 점포에 관한 부동산 인도집행조서에 첨부된 보관물품 목록에 옷행거, 장롱, 책상, 침대, 화장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16. 2. 22. 112호 점포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 원고들의 이웃들이 원고들이 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집을 옮겨 111호 및 112호에서 거주해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2015. 3.경부터 원고 신AA 소유의 구 ○○○○아파트 상가 111호 및 112호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외에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11호 점포는 구 ○○○○아파트 상가 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였고, 원고들이 111호 점포에서 거주하였을 당시에도 원고 신AA은 같은 공간에서 ‘DD식품’이라는 상호로 담배,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판매해 온 사실, 111호 점포는 공부상 ‘점포’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111호 점포의 도면에 의하더라도, 위 점포 내에 취사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111호 점포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아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령 111호 점포를 ‘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이 구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위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임차한 아파트에서 퇴거한 시점은 2015. 3.경이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신BB과 모친 정FF이 111호 점포에서 거주한 것은 위 111호 점포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2016. 1. 28.경까지이므로, 원고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실거주 2년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들은 1988. 5.경부터 1994. 7. 4.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4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1988. 1. 1.부터 1994. 7. 3.까지 구 ○○○○아파트 120동 110호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던 점, 111호 점포에 대해서는 원고 신AA이 1982. 7. 25.경부터 1996. 6.경까지 DD식품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식료품 가게에서 4명의 가족이 약 6년간 거주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이웃주민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111호 점포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2015. 3.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원고 신BB과 모친 정FF은 111호 점포에서, 원고 신AA과 원고 신CC는 112호 점포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인데, 두 점포의 위치가 떨어져 있고,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이 된 공간인 점에서 111호와 112호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를 이루는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위 점포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