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심금 소를 제기 하였으나, 이미 제3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사 건 2023가단3044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경AA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