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선고일 2024.12.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3구단29652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서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2. 19. 접수 제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조AA은 3/9,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각 2/9 지분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B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1998. 2. 19. 접수 제5○○○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서BB, 근저당권자 망 김GG’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망 김GG은 2002. 12. 25. 사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의 처 피고 조AA이 3/9, 자녀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이 각 2/9 지분씩 상속한 사실,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는 2023. 8. 30. 현재 서BB에 대하여 23,484,940원의 국세채권이 있는 사실, 서BB는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서BB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보유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서BB를 대위하여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