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1. 피고는 소외 AAA의 처(妻)이다.
2. AAA은 2018.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의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위 1/2 지분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하고,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5.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92,013,141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AAA은 주식회사 CC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OO’, 이하 ‘CC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19XX. 2.경 설립될 당시 그 발행주식 10,000주 중 26%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 이사 DDD와 함께 2004. XX. XX. 위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131,760주를 배정받았다.
2. 원고 소속 OO세무서장은 BBB이 AAA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AAA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596,758,0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합계 XXX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 3항은 체납액은 납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정리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은 수시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2조 제1항 제1호는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황(증여·상속자료 포함) 및 소득상황(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원천세자료 포함) 등을 전산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AAA이 증여세를 체납하자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에서 2020. 6. 17. AAA의 재산에 관한 전산자료를 조회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고, 2021. 12.경에는 AAA의 전반적인 재산 자료를 취합하여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19. 2. 15. 접수되었고 AAA의 체납 발생일은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9. 4. 1.이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OO지방 국세청 체납추적팀에 이관된 후에는 이미 증여를 마친 이 사건 분양권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소속 OO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 OO지방국세청에서 2021. 12.경 작성한 추적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체납자 AAA이 소유한 재산이 없으며 CCC 주식도 타인의 소유로 확인됨에 따라 AAA에 대한 추적조사는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OO지방국세청에서 2022. 12. 28. 작성한 강제징수 회피혐의 검토서에서 비로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10. 16.로부터 1년 전에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 고 이로 인하여 A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이 사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18. 10. 30. 이후인 2019. 3. 7.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AAA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 절감 및 임대 관련 사무의 일괄적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조사는 2016. 7. 1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로 인해 착수되었고, AAA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증여세 고지 이전인 2016.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AAA은 위 조사 이후인 2016. 10. 6.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46-54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1227-152 토지, 같은 동 1246-55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자신의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대부분 증여하였던 점, ③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증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던 점, ④ 피고와 AAA의 부부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AAA의 모든 책임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