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2021. xx. xx. 이후인 2021. xx. xx.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