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선고일 2024.04.04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BBB조합)는 2011. xx. xx. AAA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AA 소유의 인천 O구 O번길 0-0 OO빌라 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xxx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3. xx. xx. AAA이 체납한 조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다. OO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xx. xx.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1.xx. xx., 수용보상금을 xxx,xxx,xxx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 라. 이 사건 조합은 2021. xx. x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xxx,xxx,xxx원을 공탁하였다.
  • 마. 원고는 2021. xx. xx. OO지방법원 2021타채xxxx호로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중 xx,xxx,xxx원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1. xx. xx.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었다.
  • 바. 이 사건 조합이 공탁한 위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1타배xxx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채권신고를 하여 2021. xx. xx.자 배당기일에서 공탁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x원(= 공탁금 xx,xxx,xxx원 + 이자 xx,xxx원 – 집행비용 xx,xxx원)에 대하여 피고가 압류권자(조세, 압류선착)로서 그 전액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당시 이미 원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수용보상금 채권 배당절차에서 원고에 우선하여 그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금액 상당액인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등 참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에서 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등 참조).

2.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등 참조).

  •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②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이 공탁의 신고를 한 2021. xx. xx. 이후인 2021. xx. xx. 이 사건 조합에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원이 있음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