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0098 선고일 2023.11.30

무변론 판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