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초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59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윤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7. 판 결 선 고
2024. 1. 12.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윤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각 원고의 지분 비율은 1:1이다).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 주업태 주종목 업종코드 1 xxx-xx-xxxxx
○○○○○ 20xx. xx. 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451102 2 xxx-xx-xxxxx
○○○○○ 20xx. xx. 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451102
2. 원고들은 위 표 순번 1번 기재 사업자에 기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뒤 20 xx. xx.경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각 x, xxx, xxx, xxx 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들은 위 표 순번 2번 기재 사업자에 기초하여 ○○시 ○○구 ○○읍 ○○리 ○○번지 대 x, xxx ㎡에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뒤 20 xx. xx. xx.경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총 수입금액을 각 x, xxx, xxx, xxx 원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각 xxx, xxx, xxx 원[= x, xxx, xxx, xxx 원 – 필요경비 x, xxx, xxx, xxx 원(= x, xxx, xxx, xxx 원 × 단순경비율 91%)]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피고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1.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부터 20 xx.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 xx, xxx, xxx 원을 필요경비에 중복 계상하고 각 xx, xxx, xxx 원을 수입금액에 과다 계상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들이 20 xx 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금액이 각 xxx, xxx, xxx 원[= 20 xx 년 귀속 재무제표(을 제9호증의 3)상의 당기순이익(xxx, xxx, xxx
- 원) / 2]인 것을 확인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 원고 전AA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 원고 윤BB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 원고 전AA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 xx. xx. xx. 원고 윤BB에게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전AA] 구분 신고(당초,원) 경정(원) 비고 수입금액 총계 x,xxx,xxx,xxx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원 증액 과세표준 xxx,xxx,xxx xxx,xxx,xxx 소득공제 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 산출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세액공제 xx,xxx원을 공제한 금액 가산세액 계 x,xxx,xxx 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 기납부세액 xx,xxx,xxx xx,xxx,xxx 추가고지세액 x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x원 [원고 윤BB] 구분 신고(당초,원) 경정(원) 비고 수입금액 총계 x,xxx,xxx,xxx x,xxx,xxx,xxx 종합소득금액 xxx,xxx,xxx xxx,xxx,xxx xxx,xxx,xxx원 증액 과세표준 xxx,xxx,xxx xxx,xxx,xxx 소득공제 x,xxx,xxx원을 공제한 금액 산출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세액공제 xx,xxx원을 공제한 금액 가산세액 계 x,xxx,xxx 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 xxx,xxx,xxx 결정세액 xxx,xxx,xxx원 + 가산세액 xx,xxx,xxx원 기납부세액 xx,xxx,xxx xx,xxx,xxx 추가고지세액 xxx,xxx,xxx 총 결정세액 x,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x원
-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및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 xx. xx. xx.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 xx.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 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 xx. xx. xx. 원고 전AA에게 한 20 xx 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전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윤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