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1.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중 B동과 E동 건물은 철골조에 조립식패널 벽면과 지붕이 얹어진 복합구조의 건물이므로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의 구조지수(80)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철골조’ 건물의 구조지수(90)를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중 C동과 D동은 각 공장 내에 위치하는 사무실용 건물 및 경비실 건물로서 공장의 부속건물에 해당하므로, 주된 용도인 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여야 하나, 피고는 상업용 건물 사무실의 용도지수(110)를 적용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의 부동산 중 B동 건물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위험물제조소가 아닌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지수(90)를 적용하였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을 동시에하여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7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 대상인 2015년 귀속 양도소득 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따라 0000. 5. 31.이 되는데, 국세청장이 그 무렵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주식을 양도한 후 기본세율(6~42%)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적용 세율(10~30%)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이를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이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 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한 후 0000. 0. 00.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0000. 0. 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을 동시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생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0000. 0. 00. 양도세 신고납부가 있은 이후 무려 5년 7개월여가 지나도록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을 동시에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형해화하였으므로, 위 처분에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는 0000. 0. 00.경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적 용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점검대상자를 통보받아 비로소 이사건 처분을 할 수 있었고, 0000. 0. 00. 원고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 ② 국세청장과 인천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였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적용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대상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곧 특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하고,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정한 기타자산 중 하나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의 준용).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적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일인 0000. 0. 00. 현재의 재무제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위 양도일 직전월 말일인 0000. 0. 00.과 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0000. 0. 00. 기준으로 작성된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각 가결산재무제표를 기초로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를 판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가결산재무제표는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믿을만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양도일이 위 각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작성 기준일로부터 보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위 각 가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총계 금액을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는 점, 위 각 작성 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양도일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법인의 자산총액에 특별한 변동이 있어 위 양도일 당시 자산총액을 위 각 가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총계 금액과 달리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과세관청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 경우에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의 부담은 상대방인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위 각 가결산재무제표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0000. 0. 00.자 및 0000. 0. 00.자 각 가결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을 산정하여 특정주식여부를 판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C동 건물의 용도지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적용요령에 따르면, “주용도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건물 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창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게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당해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는 ’부속건축물‘에 관하여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3호 나목은 ’부속용도‘ 중 하나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의 건물은 같은 토지에 위치한 여러 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위험물제조소 혹은 공장으로 이용되던 A동, B동 및 E동 건물과 위 C동 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의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를 위와 같은 각 동 건물의 배치 상태, 용도 간 상호 관계 등과 종합하여 보면, 각 동 건물 중 그 주된 건물은 ’공장‘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양도 당시 C동 건물 2층 부분은 건축물대장상으로 그 용도가 부속건물 용도 중 하나인 기숙사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허가도면(을 제7호증)에 비추어서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며, C동 건물의 1층 부분은 공부상·사실상 부속건물 용도 중 하나인 사무실로 이용되어 왔던 점, 달리 C동 건물이 주된 건물인 공장과 독립적으로 이용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준시가 산정방법 적용요령과 건축법령 조항에 따를 때 C동 건물은 위 적용요령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숙사, 사무실 등 용도로서 주된 건물인 공장의 부속건물에 해당하므로, 주된 용도인 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D동 건물의 용도지수에 관하여 본다. D동 건물 역시 같은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법인의 건물 중 각 동의 하나로, 각 동 건물의 배치 상태, 용도 간 상호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주된 건물은 ’공장‘으로 보이는 점, D동 건물의 용도는 ’경비실‘로 피고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적용요령에서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달리 D동 건물이 주된 건물인 공장과 독립적으로 이용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D동 건물 또한 이 사건 법인의 건물의 주된 건물인 공장의 부속건물로서 위 적용요령에 따라 주용도인 공장의 용도지수(8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자산총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규정은 개정 전 법인세법이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이하 ’개정 후 법인세법‘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감가상각의 의제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위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4, 2005, 2006 각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에 이르러 000,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이 경우 연도별 감가상 각비 한도는 기초장부가액의 0.451이 된다)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인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은 아래와 같다.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23조 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 감가상각을 의제함으로써 손금에 산입되지 않게 하고, 당해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비로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에 반해, 개정 후 법인세법 제23조 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이 결산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을 반드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강제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된 규정이므로, 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감가상각의제액 합계000,000,000원 전부가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에 따른 유보액으로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개정 후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의제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확인적 의미의 개정일 뿐이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할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이 위와 같은 결산조정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효과로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감가상각의제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 달리 손금산입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이는 감가상각의제액만큼 해당 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손금산입하지 못하여 의제상각금액에 대응하는 법인세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결산조정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조항을 감가상각의제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신고조정마저 불이행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정 전 법인세법의 법령 문언의 한계를 넘는 것인 점, 개정 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이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새로이 감가상각의제액에 대한 신고조 정의무를 부과하였고, 위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에 관하여도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의제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 달리 손금산입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비손금부인(또는 손금시인 부족)에 따른 유보로 잔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인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음에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으로 의제되어 손금불산입에 따른 유보액으로 잔존하게 된 금액 총 000,0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특정주식 여부 판정 시 자산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한편,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2007년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상 감가상각을 내용연수 기간인 2008년(취득가 0,000,000원 자산 1건은 2009년)에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012·2013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이 결산조정으로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이 모두 손금산입이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고서 위 주식에 관한 특정주식 여부를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개정전의 것)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