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으나, 추후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583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AA, 남BB, 남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10. 1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정DD은 2019. xx. xx.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서명은 정DD이 하였으며, 원고들의 인장 역시 정DD이 임의로 만들어 찍었다.
2. 원고 남CC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법정대리인은 정DD이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DD이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요컨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DD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4)
○○ 세무서 법인세과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정DD이 EEE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해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과 배치된다.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엇갈린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것이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2019. xx. xx. 원고들 명의로 2019. xx. xx. 원고들이 정DD으로부터 이 사건각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와 함께 과세관청에 제출되었고, 그 무렵 증여세 각 x,xxx,xxx원(합계 xx,xxx,xxx원)도 납부되었다.
2. EEE은 2020. xx. xx. 과세관청에 201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식변동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내용과 같이 정D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하여 주주가 정DD 1인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4인으로, 정DD의 주식수가 x,xxx주에서 x,xxx주로, 원고들의 주식수가 각 x주에서 x,xxx주로 변동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3. 피고는 2020. xx. xx.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되어야 하고따라서 증여세도 추가 납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2020. xx. xx.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2019. xx. xx. 취소되었다는(이하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라 한다) 사유로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 및 증여취소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에는 ‘원고들이 EEE 주식을 증여받고자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이 생겨 증여를 취소하였는데,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를 몰랐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신고를 잘못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증여 취소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들은 이사건 각 증여계약이 맺어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원고 남AA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세부과에 관한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이에 원고들은 정DD을 상대로 2020. xx. xx. 이 사건 주식증여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련 소송에서 정DD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정DD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실에 전해 준 후 원고들에게 이를 알렸고, 원고들은 그 다음날 EEE 사업을 승계받을 생각이 없어 증여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서를 2019년 EEE 결산 전에 세무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정DD의 불찰로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위와 같이 원고들 또는 정DD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날은 ① 위 증여세신고접수취하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를 받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취소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일로 표시된2019. xx. xx. 전이고, ② 관련 소송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DD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소에 전해 준 후로서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일보다 상당 기간 전이며, ③ 이 소송에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연락받은 2020. xx. xx.인바(그 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함), 모두 달라 믿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2020. xx. xx. 제출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증여 취소계약이 2019. xx. xx. 체결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① 원고 남AA은 EEE으로부터 2019년에는 xx,xxx,xxx원의 기타소득 및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2020년 및 2021년에는 각 xx,xxx,xxx원 및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② 2019. xx.경 원고들은 각 xx세, xx세, xx세로 모친 정DD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정DD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자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목적⋅형식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익만을 얻은 점, ④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2020. xx.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를 주장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남AA, 남BB은 모친인 정DD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에 대해 최소한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민법 제921조 가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친권을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친권자 자신 간에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즉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친권자에게 공정한 친권의 행사를 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친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었다면 미성년자 자신의 의사표시 문제는 제기될 수도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DD이 미성년자인 원고 남CC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EEE의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로서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8.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신뢰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2022년에, EEE의 주식 100%를 정DD이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2020 및 2021 사업연도 EE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이 사건 각 처분보다 한참 뒤인 점, 위 수정은, 이 사건 각 증여 취소(내지는 합의해제)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20. 3. 1.)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증여세 부과는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