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 도모에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566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연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77,721,77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7. 19.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18. 2. 9.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되었다.
2. 원고는 2015년 말 기준 ○○○○ 주식 42,500주, 원고의 아들 B은 2015년 말 기준 ○○○○ 주식 6,70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가 보유한 ○○○○ 주식 42,500주의 2015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3,591,250,000원(= 42,500주 × 84,500원), 원고와 B이 보유한 ○○○○ 주식 합계 49,206주(= 42,500주 + 6,706주)의 2015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4,157,907,000원(= 49,206주 × 84,500원)이었다.
3. 원고는 2016년에도 ○○○○ 주식을 추가로 매수한 뒤 2016. 3. 22. ○○○○ 주식 65,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7,041,110,400원에 양도하였다.
4. 남양주세무서장은 2018. 10. 12. 원고에게 ‘원고와 특수관계인 B이 2015년 말에 보유한 ○○○○ 주식의 시가총액이 4,000,000,000원 이상이어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 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대주주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677,721,7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대주주’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이 법률우위원칙에 반하고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주식 외에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2021.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677,721,778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1. 7. 16.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및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내용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대주주’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만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까지 합산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도록 정함으로써 과세요건을 소액주주에게까지 확장한 것은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① 어떤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제한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등을 통한 변칙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통해 규제되고 있을뿐더러, 상장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는 배우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모를 통해서도 가능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불확실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달리 상장주식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 과세 형평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인의 담세력과는 전혀 무관한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고려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점, ④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 도모)에 비해 커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는 점, ⑤ 소득세법이 개인을 소득세 과세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인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부분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대주주’의 사전적 의미가 ‘한 회사의 주식 가운데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보유주식 지분율이 10% 미만이거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도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소액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 주식 중 약 0.04%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와 B과 같은 소액주주까지 대주주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대주주에 해당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점, ⑧ 주주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현황까지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2.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존재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없는 자보다 더 낮은 비율․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나 가족이 있는 자를 그렇지 아니한 자에 비해 차별 취급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급할 합리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어떤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종목의 주식을 일정 비율․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른 납세의무자에 비해 불리하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담세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수평적 조세정의)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
4. 연좌제 금지 원칙 위반 원고의 ○○○○ 주식 보유와 B의 ○○○○ 주식 보유 사이에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통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오로지 원고와 B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1.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00,000,000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4,000,000,000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특수관계인으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내용과 형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헌법 제36조 제1항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3.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5헌마1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앞서 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납세자 본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있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