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됨
사 건 2022구합554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등의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다음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위임에 따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쟁점금원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제13282호, 2015. 5. 13)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조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해 연장된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5. 6. 30.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5년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칙 조항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칙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원고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기한이 2015. 6. 30.까지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이처럼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당초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이전인 2020. 6. 5.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이루어져 적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말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판결 등 취지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이 사건 처분과 동시에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이 2015. 6. 30.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2015. 7. 1.부터 2020.6. 30.까지인데, 피고가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2020. 6. 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예고통지를 이 사건 처분과 동시에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떠한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2020. 6. 5.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고의로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