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됨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26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죽○박○능○공○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11.17. 판 결 선 고 2022.12.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99,118,660원의 부과처분 중 48,91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출 시 적용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