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에서 4,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27, 28, 34호증, 갑 제54호증의 1, 갑 제57, 58호증, 갑 제6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2010. xx. xx.
2010. xx. xx. xxxxxxx 서비스 기타모집수당 xxx-xx-xxxxx 대표자
2013. xx. xx.
2014. xx. xx. xxxxx 부동산 토지임대 xxx-xx-xxxxx 대표자
2010. xx. xx.
2011. xx. xx. 부동산임대업 일반주택임대 xxx-xx-xxxxx 대표자
2014. xx. xx.
2015. xx. xx. xxxxx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xxx-xx-xxxxx 대표자
2015. xx. xx.
2019. xx. xx. 건설업 주거용건물개발공급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⑵ ○○건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현BB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동 ○○번지 토지, ○○동 ○○번지 토지 등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5. xx. xx. 부터 2015. xx. xx. 까지 현B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현BB는 2015. xx. xx.
○○건설에게 ○○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현BB와 ○○건설이 2014. xx. xx.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다) ○○수협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의 사용 내역
○○수협은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 원 중 xxx,xxx,xxx 원(= xxx,xxx,xxx 원 + xxx,xxx,xxx 원)은 현BB에 대한 대출금채권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xxx,xxx,xxx 원은 ○○건설에게 지급하였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는 데 소용된 비용의 부담 주체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7. xx. xx. 원고를 대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한 법무사 박HH에게 xxx,xxx 원 및 xxx,xxx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⑵ 법무사 박H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
• xxx
• xxxxxx)의 거래내역 중 2015. xx. xx. 부터 2015. xx. xx. 까지, 2017. xx. xx. 부터 2017. xx. xx. 까지 부분에는 ○○건설 또는 선GG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없다.
- 마) 원고 명의 ○○○○○ 계좌의 거래내역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
• xxxx
• xxxx
• x, 갑 제27호증)의 거 래내역 중 주식회사 ○○펀딩(이하, ‘○○펀딩’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펀딩대부(이하, ‘○○펀딩대부’라 한다)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요 세부적요 출금(원) 입금(원)
2016. xx. 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6. xx. xx. 타행 신용-○○건설- xxx,xxx,xxx
2016. xx. xx. 인뱅
○○건설 x,xxx,xxx
2016. xx. 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6. xx. 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6. xx. xx. 타행 신용-○○건설- xxx,xxx,xxx
2016. xx. xx. 인뱅 선GG x,xxx,xxx
2016. xx. 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6. xx. xx. 인뱅 선GG xx,xxx,xxx
2016. xx. 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x
2016. xx. xx. 인뱅
○○건설 xx,xxx,xxx
2016. xx. xx. 텔레
○○펀딩대부 x,xxx,xxx
2016. xx. xx. 텔레
○○펀딩대부 x,xxx,xxx
2016. xx. xx. 인뱅
○○건설 xxx,xxx,xxx
2016. xx. xx. 인뱅
○○건설 x,xxx,xxx
2016. xx. 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xx
2016. xx. xx. 타행 KB국-○○펀딩대부- x,xxx,xxx
2017. xx. xx. 인뱅
○○펀딩대부 xxx,xxx,xxx
2017. xx. xx. 대체 선GG xxx,xxx,xxx
2017. xx. xx. EB
○○펀딩 xxx,xxx,xxx
2017. xx. xx. 대체 선GG xxx,xxx,xxx
- 바)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내역 원고 명의 위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의 거래내역 중 ○○수협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거래일자 세부적요 출금(원) 비고
2016. xx. xx.
○○수협 x,xxx,xxx
2016. xx. xx.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 xx. xx.
○○수협 x,xxx,xxx
2016.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 xx. xx.
○○수협 x,xxx,xxx
2016. xx. xx. 입금된 x,xxx,xxx원중 일부가 송금된 것
2016. xx. xx.
○○수협 x,xxx,xxx
○○건설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 갑 제57호증)로부터
2016. xx. 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6. xx. xx.
○○수협 x,xxx,xxx
2016. xx. xx.
○○수협 x,xxx,xxx
○○건설 명의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로부터
2016. xx. 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6. xx. xx.
○○수협 x,xxx,xxx
2016. xx. xx.
○○수협 x,xxx,xxx 선GG가 2016. xx. xx. 입금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7. xx. xx.
○○수협 x,xxx,xxx
2017.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 xx. xx.
○○수협 x,xxx,xxx
2018.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 xx. xx.
○○수협 x,xxx,xxx
2018.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 xx. xx.
○○수협 xxx,xxx
2018.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2018. xx. xx.
○○수협 xxx,xxx
2018. xx. xx. 현금으로 입금된 xxx,xxx원이 송금된 것
- 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조DD, 김II는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로 일부 매매대금(합계 xxx,xxx,xxx 원)을 지급하였고, 그중 xxx,xxx,xxx 원은 선GG 및 ○○건설에게 지급되었다. 거래일자 적요 출금(원) 입금(원)
2017. xx. xx. 조DD x,xxx,xxx
2017. xx. xx. 선GG xx,xxx,xxx
2017. xx. xx. 김II xx,xxx,xxx
2017. xx. xx. 선GG xx,xxx,xxx
2018. xx. xx. 김II xxx,xxx,xxx
2018. xx. xx. 김II x,xxx,xxx
2018. xx. xx. 선GG xxx,xxx,xxx
2018. xx. xx. 조DD xx,xxx,xxx
2018. xx. xx.
○○건설 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 아) ○○건설의 원고에 대한 xxx,xxx,xxx 원 송금 경위 등 ⑴ 원고와 선GG가 2016. xx. xx. 부터 2016. xx. xx. 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⑵ ○○건설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 원이 송금되었다. 지급일 지급액(원) 상대계좌
2016. xx. xx. xx,xxx,xxx 원고 명의 ○○○○○○ 계좌
2016. xx. xx. xxx,xxx,xxx 이FF 명의 ○○○ 계좌 ⑶ 원고는 2016. xx. xx.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xxx,xxx,xxx 원). ⑷ 원고는 선GG의 누나의 아들인 김JJ 명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합계 xx,xxx,xxx 원을 송금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2020. xx. xx. xx,xxx,xxx
2020. xx. xx. xx,xxx,xxx
2020. xx. xx. x,xxx,xxx
- 자) 선GG에 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는 선GG에 대한 형사사건(○○펀딩 P2P 대출 투자금 편취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펀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대출금의 실제 차주는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원고 명의 ○○○○○ 계좌는 ○○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차) 사실확인서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선GG 명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에는 ‘선GG가 ○○건설의 대표로서 친구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이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 및 ○○건설과는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갑 제25호증의 1, 2)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17. xx. xx.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이전에도 업태를 건설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앞서 개업일자를 2015. xx. xx. 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물개발공급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xx. xx. 과 2018. xx. xx. 거래가액 합계 x,xxx,xxx,xxx 원에 김II, 박EE, 조DD에게 매도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박HH에게 일부 비용을 지급하였고, 박HH 명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상 2015. xx. xx.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2017. xx. xx.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전후하여 ○○건설 또는 선GG가 비용을 입금한 내역이 없는 사실, ⑥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 사실, 갑 제29, 36, 37,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의 실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소득·수익이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원고가 2018년에 x,xxx,xxx,xxx 원의 사업수입금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 가) 원고와 선GG의 관계 등 원고는 2010년경 중학교 동창인 선GG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GG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의 거래내역(갑 제29호증)상 이 사건 사업 이전인 2014. xx. xx. 에도 원고가 xx,xxx,xxx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해당 돈을 ○○건설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선GG는 이 사건 사업 이전부터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진행 경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현BB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5. xx. xx. 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15. xx. xx. 인데, ○○건설은 그 이전인 2014. xx. xx. 경 현BB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 다) ○○건설의 원고 명의 ○○○○○ 계좌 사용
① 선GG가 ○○펀딩의 회원으로 등록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xx. xx. 경부터 2018. xx. xx.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x 년)을 선고 받은 점, ②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를 살펴보면 2016. xx. xx. 부터 2017. xx. xx. 까지 ○○펀딩대부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③ 원고가 선GG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를 ○○건설에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점, ④ 원고가 급여를 받는 등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
• xx
• xxxxxx, 갑 제36호증) 및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
• xxxxxx
• xx
• xxx, 갑 제37호증)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각 계좌로 급여,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는 ○○건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수협이 원고에게 대출한 돈의 사용 내역 및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의 부담 주체 ⑴ ○○수협이 2015. xx. xx. 원고에게 대출한 xxx,xxx,xxx 원 중 xxx,xxx,xxx 원은 현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xxx,xxx,xxx 원은 ○○건설에게 지급되었다. ⑵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6. xx. xx. 부터 2018. xx. xx. 까지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가 송금된 내역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① 앞서 본 대로 ○○건설이 위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2016. xx. xx.
○○수협에 송금된 대출이자의 출처가 ○○건설 및 선GG인 점 등에 비추어, ○○건설 또는 선GG가 ○○수협에 대한 대출이자를 전부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 ⑴ ○○수협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8. xx. xx. 및 2018. xx. xx.)에 각각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x,xxx,xxx,xxx 원 중 xxx,xxx,xxx 원은 원고의 ○○수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조DD, 김II은 원고 명의 ○○○○○ 계좌(계좌번호 xxxx
• xxxx
• xxxx
• x)로 일부 매매대금(합계 xxx,xxx,xxx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xxx,xxx,xxx 원은 선GG 및 ○○건설에게 귀속되었다. ⑶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 원(= x,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xxx,xxx,xxx 원)의 경우, 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원고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 보아도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수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수협에 대출원금(xxx,xxx,xxx
- 원)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달리 나머지 매매대금 xxx,xxx,xxx 원의 행방을 확인 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xxx,xxx,xxx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 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2016. xx. xx. 과 xx. xx.
○○건설로부터 합계 xxx,xxx,xxx 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⑴ 원고는 ‘○○건설이 2016년경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의 신용이 망가졌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선GG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xxx,xxx,xxx 원 및 인테리어 비용 xx,xxx,xxx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xxx,xxx,xxx 원을 빌렸고, 이후 그 중 xx,xxx,xxx 원을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선GG가 원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갑 제61호증, 선G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낸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원고의 김JJ에 대한 송금 내역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⑵ ① 이 사건 사업의 수익(x,xxx,xxx,xxx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 박EE, 조DD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건설로부터 xxx,xxx,xxx 원을 받은 날(2016. xx. xx. 과 2016. xx. xx.)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II, 박EE, 조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2018. xx. xx. 과 2018. xx. xx.) 및 김II, 조DD가 원고 명의 ○○○○○ 계좌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2017. xx. xx. 부터 2018. xx. xx. 까지)보다 훨씬 앞선 시점인 점, ② 원고와 선G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건설 또는 선GG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명목으로 xxx,xxx,xxx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xxx,xxx,xxx 원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그 밖의 사정 원고가 제출한 선GG 명의 사실확인서에는 ○○건설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