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5495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표 기재 각 세목에 대하여 원고를 ○○○○○○○ 주식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21. xx. xx.자, 2021. xx. xx.자, 2022. xx. xx.자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으로부터 주식 31,500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법인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면 그 대가로 대출금의 5% 및 월 2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관련서류를 교부함으로써 2019. xx.경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전 대표자인
○○○ 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1,500주를 양수하거나 사내이사로 등재되는 것 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 이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1,500주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수사기관에 ‘
○○○ 이 사건 법인의 주식31,500주를 원고가
○○○ 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범죄혐의로
○○○ 을 고소하였으나
○○○ 지방검찰청
○○ 지청 검사가 2023. xx. xx.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의무성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