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553 선고일 2023.07.07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54553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BBB은 혼인관계에 있고 2008. xx. xx.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3. xx. xx. 〇〇〇〇〇〇 주식회사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x-xx〇〇아이파크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〇〇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금액 xxx,xxx,xxx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xx. xx.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와 BBB은 2009. 4. 21. 〇〇시 도시개발공사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〇〇로x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청라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 xxx,xxx,xxx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BBB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1)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미분양주택확인증 날인’을 받았다.
  • 라. 원고는 2012. xx. xx. BBB에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BBB은 2012. xx. xx. 이 사건 청라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는 2021. xx. xx. 김○○, 이○○와 사이에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xx. xx. CCC, DDD게 이 사건 〇〇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바. 원고는 2021. xx. xx.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21. xx. xx.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사. 원고는 2021. xx. xx.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현재까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나. 피고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본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했지만, 원고가 2012. xx. xx. BBB에게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함으로 인해 이 사건 청라부동산은 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4. 판단
  •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대 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784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사건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② BBB이 기에 보유하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 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BBB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BBB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BBB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이 사건 청라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나 이 사건 청라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BBB이 보유하는 이 사건 청라부동산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부합되고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그렇다면 이 사건 〇〇부동산의 양도 시 이 사건 청라부동산을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함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분양계약의 체결일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