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고, 미분양주택 중 나머지 1/2 지분도 동일 세대원이자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데 따른 것으로서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존 1/2 지분과 함께 미분양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합54553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1.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분양계약의 체결일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