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구합537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8.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7. 1. 전부터 ○○○○○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② BBB, CCC은 2016년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들 명의로 건축업을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③ 2017. 1. 사업장소재지를 ○○도 ○○시 ○○로2번길 xx, 나동 xxx호, 사업의 종류를 건축업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8. xx. 사업장소재지가○○도 ○○○구 ○○길 xxx번길 xx-xx, C동 xxx호로 변경되었다.
④ 2017. xx.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발생하고, 그 무렵 ○○시 ○○○구 ○○동 소재 토지 여러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토지 위에 발렌시아 빌라(4층 다세대주택) 3동이 신축되어 201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지기도 했다), 다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소개로 원고가 BBB,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C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 DDD, 김원석, 김만종 및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BBB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래서 원고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BBB, CC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BBB, CCC 등이 이를 이용하여 발렌시아 빌라를신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DDD, CCC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