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52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2.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3. 판 결 선 고
2024. 1.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AAA은 2012. 4. 12.경 CCC로부터 인천 aa구 bb동 xx 대 353㎡(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xxx원(위 xxx원 중 xxx원은 제1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CC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에 매수하고 2012. 6. 29.경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3. 2. 6.경 제1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3. 3. 4.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BB은 2016. 11. 28.경 DDD으로부터 인천 aa구 bb동 xx 대 318㎡(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제2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x원(위 xxx원 중 xxx원은 제2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DD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에 매수하고 2017. 1. 4.경 제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6. 19. 제2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제2 건물’이라 하고, 제1 건물과 제2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6. 28. 제2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cc지방국세청장은 2021. 4. 1.부터 2021. 7. 2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EEE(원고들의 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과 취득세,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비용 및 취득세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1. 9. 14. 원고 AAA에 대하여 제1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및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 제2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및 제2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은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과 같이 특정한다).
1. 원고 AAA은 2021. 10. 7.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AAA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제1 건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xxx원(제1 건물의 임차인들이 증여자인 EEE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1. 10. 7. 위 결정에 따라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으로 경정하였다.
2. 원고 BBB은 2021. 10. 12. 이 사건 최초처분 중 원고 BBB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2. 16. 원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원고들은 2022.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특정된 금액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갑 제2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원고 AAA에 대하여는 제1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 원고 BBB에 대하여는 제2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를 xxx원(증여재산가액은 xxx원)으로 각 경정하였다.
3. 그 결과 현재 최종적으로 남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특정은 번호로만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귀속 증여구분 수증금액 증여자 고지세액 비고 2012년 6월 제1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xxx EEE xxx 제1 증여세 2013년 2월 제1 건물 및 취득세 xxx xxx 제2 증여세 2017년 1월 제2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세 xxx xxx 제3 증여세 2017년 6월 제2 건물 및 취득세 xxx xxx 제4 증여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갑 제5, 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AA이 2008. 12. 3. xxx원을, 2019. 9. 3.부터 2021. 3. 8.까지 합계 xxx원을 각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AA이 제1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2. 6. 29.경인데 원고 AAA의 당시 나이는 만 26세였고 당시까지 원고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보면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 xxx원 상당의 제1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AAA이 2008. 4. 17.경 xxx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AAA의 계좌에서 2008. 12. 3. EEE의 계좌로 송금된 xxx원에 위 당첨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권이 당첨된 시점은 제1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12. 6. 29.경으로부터 약 4년 전이고 위 당첨금이 제1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그 밖에 원고 AAA이 제1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위 취득자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 AAA과 EEE 사이에 제1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AA이 2019. 9. 3.부터 2021. 3. 8.까지 송금한 합계 xxx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⑤ 원고 AAA은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었던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제1 토지의 취득자금 중 xxx원은 원고 AAA이 관리를 위탁한 돈이고 나머지는 대여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AA은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주로 진행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xxx억 정도 되는 대출 실행 시에는 동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아버지가 알아서 진행하셨다’, ‘처음에 토지 취득 시 대출받아 드린 돈 이외에는 아버지에게 드린 돈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EE도 세무조사 당시 ‘제1 토지 취득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부족한 돈은 제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원고 AAA의 주장에 따르면 제1 토지의 취득자금이 관리를 위탁한 돈 또는 대여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은 제1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BB이 2017. 12. 6.부터 2021. 3. 2.까지 EEE, FFF(EEE의 배우자), GGG(EEE의 직원) 명의 계좌로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그로부터 5년 전인 2012년도부터 직전연도인 2016년도까지 원고 B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2012년 xxx원,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 BBB이 제2 토지를 취득할 당시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에게 제2 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 BBB도 제2 토지를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 등을 자신의 자금이 아닌 EEE로부터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마련할 자금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BBB과 EEE 사이에 제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 BBB이 2017. 12. 6.부터 2021. 3. 2.까지 EEE, FFF, GG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xxx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BBB은 이 사건 최초처분이 있었던 이후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제2 토지의 취득자금은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BBB은 세무조사 당시 ‘아버지가 주로 진행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xxx원 정도 되는 대출 실행 시에는 동행하였고, 남은 잔액은 아버지가 알아서 진행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EE도 세무조사 당시 ‘제2 토지 취득자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부족한 돈은 제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데, 원고 BBB의 주장에 따르면 제2 토지의 취득자금이 대여 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이를 세무조사당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은 제2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EE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 BB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4의 나항 및 다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