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사 건 2022구합52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박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06.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각 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항고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지나지 아니하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그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