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사실상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523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공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20. 판 결 선 고
2023. 10. 05.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1.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3,129,810원(가산세 173,245,946원 포함),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9,594,530원(가산세177,237,939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2. 3. 1.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1,475,911,550원(가산세 307,843,681원 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3,084,279원의 각 부과처분, 2020. 12. 11.자 2019년 2기분 가산세 171,689,78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7항, 제8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별표 10] 제47호는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중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폐비닐처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원고의 폐비닐처리사업은 그 전체가 단일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폐비닐처리사업을 비과세사업과의 겸영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 일부만을 공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가사 폐비닐처리사업이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의 겸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 등은 폐비닐처리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정부출연금, 기관분담금 등은 국고보조금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정한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정부출연금, 기관분담금 등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폐비닐처리사업이 그 전체가 단일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법은 제4조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1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폐비닐처리사업은 ① 농민이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을 공동 집하장에 모으면 지자체에서 농민에게 수거보상비를 지급하고 민간 수거사업자는 공동 집하장에서 공단선별사업소로 수거 및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으며, ② 전국에 있는 공단선별사업소에서 오염도가 낮은 A․B급 폐비닐과 농약용기는 각 선별사업소에서 입찰 방식으로 직접 판매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약유리병과 농약봉지는 소각처리 되며, 이외 오염도가 높은 C급 폐비닐은 민간 위탁사업자에 의해 폐비닐 처리․가공 시설로 이송되어 파쇄, 세척, 압축, 탈수, 포장을 거쳐 중간 원료제품(세척 압축품, 플러프 Fluff) 상태로 판매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폐비닐처리사업 전체를 폐기물수거, 폐비닐가공, 시설운영, 노후보강, 기술공모의 5개 부분으로 사업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중 폐기물수거사업에는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판매하는 과정이, 폐비닐가공사업에는 자체 재활용처리로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세기간 원고의 폐비닐처리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년 재활용품 및 가공품 판매매출 대비 매입금액이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5 내지 6배로 월등히 과다하고, 매출 수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지출)대금은 모두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기관출연금 등 비과세 수입금액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폐비닐처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5개의 사업 중 영농 폐기물 수거(3523)와 영농 폐기물처리(3524) 사업은 폐비닐․농약용기 및 가공품 판매 매출이 발생하나 이 외의 사업은 매출 없이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 기관출연금 등으로 하는 지출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폐비닐과 농약용기 및 폐비닐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원고로부터 폐비닐이나 가공품 등을 구입하는 거래상대방은 막대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폐비닐 재활용처리 등의 용역과는 무관하게 폐비닐이나 가공품 등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폐비닐 재활용처리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폐비닐이나 가공품 등의 생산이나 공급에 원고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수행하는 폐비닐의 재활용처리 등의 용역이 통상적으로 수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이 사건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폐비닐이나 가공품 등이라는 재화의 공급 이외에 원고가 행하는 폐비닐의 재활용처리 등의 용역은 그 스스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BBBBB공사의 설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영위함에 있는 점, 기본적으로 비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판매하는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BBBBBB공사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폐비닐 등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폐비닐 수거․처리 등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2010. 1. 1. AAAA공단법에 따라 BBBBBB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같은 설립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위 폐비닐 수거․처리 등 용역을 외부위탁으로 처리하는지 자체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와 같은 법리는 2010.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82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47호 단서가 신설되어 2011.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시행되었고, 위 제47호 단서가 원고의 “폐비닐처리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대해석상 폐비닐처리사업이 과세사업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폐비닐처리사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폐비닐이나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47호 본문에서 ‘원고가 AAAA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폐비닐처리사업’을 제외한 취지는, 폐비닐처리사업 전체를 단일한 과세사업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원고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등의 비과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등을 판매하는 일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위 과세사업이 시장에서 민간사업자와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부분에 한하여 과세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폐비닐처리사업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비닐처리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무상(無償)성과 이를 영위하는 원고의 법률상 설립목적의 공익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함에도 하위법령인 위 조항 단서에서 과세사업으로 규정하여 그 사업 전체가 과세사업으로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서 위 조항의 본문과 단서의 문언만을 무리하게 단순 반대해석 하여 이를 폐비닐처리사업 전체를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조금 등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의 개정 경위
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이하 같다]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면세공급가액’에 관하여 ‘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②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제 대통령령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③ 이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다만 ‘면세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