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미국 본사에 지급한 비용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1400 선고일 2024.02.08

이 사건 비용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위 비용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2구합51400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9.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원천징수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중 경정청구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8. 7. 자동차 및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제조 그룹 AA(AA, 이하 ‘AA 본사’라 한다)의 자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06. 12. 31. AA 본사와 Master Rebill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AA 본사에 지급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AA 본사에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지원용역의 대가로서 AA 본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18. 피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법인원천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르면 국외 계열회사의 사업소득은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쟁점 금원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06. 12. 31. AA 본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한편, 원고가 AA 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IT 용역에 따라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등 IT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다. 구체적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비용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사업소득이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필요가 관련 자료를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원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 단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약 전문에서는 ‘AA 본사는 수시로 관계 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정보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nd systems)을 이용할 수 있고, 관계 회사들이 각종 AA 시스템(AA systems)을 배치할 수 있으며, 위 AA 시스템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회사들이 위 AA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원고는 AA 본사의 관계 회사로서 수시로 AA 본사에 의해 제공된 일정 정보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을 취득하고, 각종 AA 시스템을 배치하고 위 AA 시스템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동시에 위 AA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는 ‘원고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AA 본사는 수시로 원고가 일정 정보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AA 시스템을 구축, 배치하며, 위 AA 시스템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위 AA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도록 한다(1-1). AA 본사와 원고는 매년 원고가 이용하도록 허용되는 정보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의 범위, 원고에게 배치되어 원고가 이용할 시스템, 원고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발 및 개선 프로젝트 및 관련 수수료를 정하는 연간 계획을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1-2).’고 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AA 본사가 원고로 하여금 일정 정보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원고에게 AA 시스템을 배치하며, 개발 및 개선 프로젝트를 원고가 수행하고 위 AA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연간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 시스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수료를 AA 본사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AA 본사로부터 일정 정보기술 서비스 및 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and systems, 이하 정보기술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 정보기술 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AA 시스템(AA systems, 이하 ‘AA 시스템’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에 구축, 배치하며, AA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비용을 AA 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여기서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고, AA 시스템을 배치‧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그 성질상 이용료에 해당하고(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과 AA 시스템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상 시스템이란 생산, 판매, 재무 관리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능별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순 전산 소프트웨어인 AA 소프트웨어 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은 그 내용과 사용 목적, 기능, 효용, 이용대가,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7574 판결 참조).

3. 다음으로 이 사건 서비스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AA 그룹의 구매, 생산, 회계, 원가, 판매, 고객관리 등 사업 전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운용·관리 업무(각 자회사 직원들이 소프트웨어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및 개선 등), ② 상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버의 유지·관리 업무, ③ 케이블, 라우터 등 IT 관련 네트워크 장비의 구입, 유지·관리 업무, ④ 직원의 PC 및 인터넷 전화기의 구입, 유지·관리 업무, ⑤ IT 시스템의 보안 관련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제시한 위 각 업무는 일응 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각 업무는 모두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장비, 직원 컴퓨터 등을 운용, 관리, 유지, 보수하고,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의 시스템 보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시스템 및 AA시스템의 제공‧사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서비스는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종된 관계 내지는 부수적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원고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서비스는,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을 그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가 아닌 AA 본사 등에서 이루어져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이 제공되는 형태로 함께 제공되는 것이지,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과 구분되어 별개의 인적용역으로 국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 본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전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이라 할 것이고, 그 대가인 이 사건 비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07년부터 2018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 즉 이 사건 비용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회사의 역사, 규모, 국내외 산업에서의 위치 및 계약 당사자가 자신들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오랜 기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 사건 비용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AA 본사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없고, 노하우가 이전 또는 전수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서 정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르면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위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AA 본사가 IT 조직에서 글로벌 제조,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IT 비용을 전세계 AA 계열사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고, 안분된 금액에서 원고가 지출한 IT 비용에 5%를 가산한 비용을 차감하여 실제지급액을 산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비용은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시스템 및 AA 시스템과 이 사건 서비스의 내용, 관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이 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