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509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2.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0,000,000(가산세 포함), 2012년 12월 증여세 0,000,000(가산세 포함),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11월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자는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GG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그 예외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박AA는 2008년경 ‘GG이네 할인매장’을 운영하다가 액면금액 합계 2억 300만 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박AA는 2009. 2.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② 원고들은 2010년경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원고 서HH은 2010. 11. 25. 파산선고를, 원고 박AA는 2013. 2. 2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 박AA도 파산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BB은 2016. 12. 6. 사망하였고, 2016. 11. 30.자 양도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3,300주에 관하여 2017.
2. 28. 이BB 명의로 양도소득세(납부세액 14,822,779원) 신고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 이BB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올CC 할인매장’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역시 원고들의 신용이 좋지 않은 이유로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위 법인의 주식 9,000주를 서DD에게 명의신탁함과 아울러 나머지 주식 11,000주도 이BB, 양FF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BB의 사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 등을 피하고자 이BB이 위EE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박AA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7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8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각 체납하고 있었는데, 위 국세는 모두 2018년경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점, ② 원고 서HH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6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위 국세 중 3건은 이 사건 법인 설립 후인
2010. 12.경 및 2011. 8.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졌으며,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는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 합계 약 0,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위 국세도 모두 2017년경에 이르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능해진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이 사건 유상증자 및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서DD, 위EE 등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피고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EE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이B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83,300주를 위EE 명의로 개서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4. 위 3)항의 사정들에다가, 원고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이BB이 사망을 앞둔 시점에 스스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앞서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2)항에서 본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9,000주를,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주식 61,500주를 각 서DD에게, 2016. 11. 30.자 주식양도 과정에서 주식 83,300주를 위EE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등 참조),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