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2구합505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7.
1. 피고가 20XX.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의 거래구조(이하,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를 가리켜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 수수료’라 한다)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이 사건 용역 수수료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구조상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하는데,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매출처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XX. 4. 1.부터 20XX. 6. 30.까지 GGG, DDD(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액 XXX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피고는 20XX. 9. 30.부터 20XX. 4. 17.까지 원고의 20XX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따이공 송객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XXX원 중 XXX원과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XXX원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이하, 피고가 거짓으로 본 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부인하며 매출세액 감액 및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전제로 20XX. 5. 1. 원고에게 20XX년 1기 부가가치세 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6.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XX.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XX. 10.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2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면세점인 이 사건 매출처와 송객업무제휴계약,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가 따이공을 모집하여 주면 이를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실질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모객 용역을 공급받거나 송객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매출처와 사이에 원고가 송객하는 따이공의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송객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송객 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여행사”라 한다)는 외국인 관광객 송객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여행사가 면세점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고객”이라 함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여행사가 모객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관광통역 가이드란 여행사가 모객한 단체 관광객을 안내하여 면세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자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휴내용)
① 업무장소
② 업무내용
1. 면세점은 여행사의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면세점의 내부 반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환/상품보상/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면세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면세점은 여행사에게 고객에 대한 판매액에 따라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4. 면세점과 여행사는 별도로 서면(이메일, SMS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대금지급)
① 면세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점일 기준)까지 고객이 구매한 물품의 매출액과 수수료 금액을 여행사에 통지하고,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익월 1일 발행하여 면세점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면세점은 내부 대금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여행사에게 지정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 중 제4조에 따라 관광통역 가이드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은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날에 관광통역 가이드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여행사는 전 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1일까지 면세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내 대급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정산대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면세점은 책임 없는 사유로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정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지연이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9. 3. 1.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이사건 대가 중 협의된 수수료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협력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의 내용은 GGG와 체결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각 계약서의 내용은 동일하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GGG(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협력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란 “을”이 유치한 외국인관광객이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여 그 구매실적에 따라 “갑”이 면세점으로부터 “갑”과 면세점 사이에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송객수수료”라고 하고,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의 협의된 수수료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유치수수료”라고 한다.
2. “수수료율”이란 수수료 산정에 적용되는 비율로서 수수료는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갑의 역할과 의무)
①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과 연계된 대한민국 내 관광 및 쇼핑 정보를 제공․알선한다.
② “갑”은 “을”이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및 쇼핑과 관련하여 면세점 등과의 계약 및 제반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갑”과 “을”의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한다.
④ “갑”은 면세점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의 매월 협의된 비율(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역할과 의무)
① “을”은 외국인 관광객이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관광 및 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① “갑”은 “을”에게 면세점 등으로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이 기재된 매출전산자료및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전달 받아 통지한다.
② 전항 매출전산자료 및 송객수수료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없는 경우 송객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 사이에 협의된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실적을 곱하여 산정한 유치수수료는 확정되고 “을”은 “갑”에게 유치수수료를 청구(세금계산서)한다. 유치수수료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동조 제1항 기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갑”은 “을”로부터 유치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유치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유치수수료의 산정을 위한 수수료율의 변경을 통보하고, 수수료율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갑”은 면세점 등으로부터 송객수수료의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유치수수료가 확정된 이후 반품이나 누락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치수수료를 다시 정산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원고의 그룹번호(구매코드)를 사용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매출처의 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매출 정산자료와 통지받은 송객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입처별로 구분하여 매출일자, 그룹코드, 고객명,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위 정산서를 토대로 이 사건 매입처와 협의하여 유치수수료를 확정하였다. 원고는 매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이 사건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협의된 유치수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흐름도는 별지 [그림 1]EEE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흐름도, [그림 2] DDD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흐름도와 같다.
5.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1. 1. 13. 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은 각자 계약 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입처의 모객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가공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인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이 사건 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면세점인 이 사건 매출처,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은 각 사업주체의 업무의 내용, 수수료(송객 수수료, 유치 수수료, 수수료율 등) 및 그 정산 방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처는 자신이 유치한 따이공이 원고가 구축한 INBOUND PLATFORM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게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한 따이공을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실제로 면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인 원고는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원고의 그룹번호로 매출된 매출금액과 따이공의 인원수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매출처와 송객수수료를 정산하였고,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 통지하여 협의함으로써 유치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을 마친 다음 매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이 사건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협의된 유치수수료를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몫으로 귀속시켰는데, 원고가 사후에 지급된 위 유치수수료에서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았다거나 원고가 취득한 이득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2016년경부터 중국어가 가능한 소속 가이드 4명, GPS가 설치된 차량 5대 등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면세점에 따이공을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24호증),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입처의 직원이나 가이드의 연락을 받고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따이공을 공항에서 면세점까지 또는 면세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차량 일자별 운행일정 현황(갑 제20호증), 하이패스 일자별 이용내역(갑 제21호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원고의 직원들이 일부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로 매출이 일어난 이상, 원고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과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계약상 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한 용역이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거래구조상 면세점으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여행사들은 도관업체 또는 소위 ‘폭탄업체’를 개입시켜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전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그림 1] GGG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흐름도, [그림 2] DDD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흐름도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에서도 최하위 여행사들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는 등 ‘폭탄업체’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은 중위 여행사 내지 중간업체가 그보다 ‘하위’의 단계에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를 설치하여 가공 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가공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위 여행사인 원고가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를 도관업체로 이용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거래 단계상 어느 특정 업체가가공의 업체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업체의 직접 상위의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2단계 이상의 상위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⑤ 이 사건 용역은 크게 ㉮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 모객 용역, ㉯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면세점이 수많은 중ㆍ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상위 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에 업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