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0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8.11. 판 결 선 고 2022.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06,249,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여한 돈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양자 사이에 대여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
○ 이 사건 법인은 대차대조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차입금 357,00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DD대출금 액수와 유사한 금액이다(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이 사건 DD대출금의 2015년 이자 상환액 합계와 유사한 액수인 16,352,916원이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이 2015. 11. 6. 취득한 EE시 EE구 EE동 319-5 토지 등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 법인이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 채무자원고, 근저당권자 D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이 사건 DD대출금이 완제된 날인 2018. 7.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 원고는 이 사건 DD대출금을 상환할 무렵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약 33,000,000원, 형제들로부터의 차입금, 보관하던 현금 269,000,000원 등 충분한 상환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8년경까지 원고 및 원고 배우자 FF의 납세신고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은 총 180,500,000원 가량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예치된 돈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에서 본 사실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DD대출금은 이 사건 법인이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대출받았다가 원고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DD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것이라면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받은 돈은 위 대출금과 무관하게 대가 없이 받은 돈, 즉 증여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본 기간 중 원고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원고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은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믿기 어려운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갑 7, 10, 11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의 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변제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