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4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1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위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 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2, 3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국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