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구합-471 선고일 2022.12.23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4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25.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 김BB, 송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3. xx. xx. 주식회사 DD컴퍼니(이하 ‘DD컴퍼니’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EE 발행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BB 92,000주, 원고와 송CC 각 54,000주씩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FF세무서장은 주식회사 EEE에 대한 2020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가 이 사건 주식 54,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xx. xx.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3. xx. xx.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한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 200,000주는 이후 수차례 양도되어, 2018. 3. 16.자 주주명부 상 김BB가 72,000주, 김GG이 54,000주, 배HH 48,600주, 이JJ가 20,000주, 김KK가 5,4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DD컴퍼니가 위 2018. 3. 16.자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7795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2213호, 대법원 2021다215367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DD컴퍼니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실제 점유하고 있는 김BB(120,000주), 김GG(60,000주), 이JJ(20,000주)는 DD컴퍼니에게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1. xx. xx. 확정되었다.
  • 라. 원고는 2021. xx xx.경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xx. xx.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명의신탁행위는 명의신탁재산의 권원을 전제로 하므로, 신탁자인 김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원인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제1주장).
  • 나. 설령,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에는 부작위의 위법이 존재한다(제2주장).
  •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라고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행위는 하자가 있게 되었으므로 하자있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된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의도하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달성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제3주장).
3. 판단
  •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1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위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법률 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하기로 한 이 사건 주식 54,000주를 김BB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은 ‘DD컴퍼니와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이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역시 무효이므로,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DD컴퍼니에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라.’는 것이다. 결국,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등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원고가 김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까지 마친것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 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이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제2, 3주장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국세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제1호), 또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제2호)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원인무효에 의한 취득무효판결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세포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나아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의 청구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일로부터 1년이 이미 경과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소송으로 위 부과처분을 다툴 수도 없다].
  •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