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2017년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2017년도로 볼 수 없고, 주택을 판매한 2018년도로 보아야 하는바, 2018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8.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 도
○○ 시
○○ 읍
○○ 리
○○번지 대 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 4층 건물 1동을 건축한 후 2017.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2018. xx. xx.
○○ 도
○○ 시
○○ 동
○○번지 대 xxx.x㎡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18가구) 4층 1동을 건축한 후 2018.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내역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고, 2018. xx. xx. 이를 기초로 BB세무서장에게 주거용 건물임대업에 관하여 x,xxx,xxx원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xx. xx. 인천 CC세무서장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x,xxx,xxx원, 납부할 세액 xx,xxx원으로 하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가 위 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판매를 마치고받은 수입금액 등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 라.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3,600만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9. xx. xx. CC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이하 ‘이사건 사업’이라 한다) 수입금액을 포함한 사업 총수입금액 x,xxx,xxx,xxx원 등, 종합소득금액 xxx,xxx,xxx원, 납부 종합소득세액과 지방소득세액 xx,xxx,xxx원과 xx,xxx,xxx원으로 하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가 2018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2021. xx. xx.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2.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① 구 소득세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제19조 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바(제1조의2 제1항 제5호),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개시일은 소득 발생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 곧 첫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해당 업종의 사업활동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의 사업 준비행위 시점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목적은 소득 발생의 원천이자 그 주된 사업활동이 주택의 ‘판매’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각 주택 중 1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치고, 2018. xx. xx 매매대금 x,xxx,xxx,xxx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xx. xx. 위 1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박DD에게 이전함으로써 최초 판매수입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시점에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최초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고자 하는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③ 원고가 2017. xx. xx. 김EE과 사이에 이 사건 1주택 중
○○ 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월차임 xx만 원 및 임대차기간 2017. xx. xx.부터 2018. xx. xx.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7. xx. xx.까지 위 1주택 18개 호실 중 9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김EE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용역을 제공한 때인 2017. xx. xx.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이 거의 마무리된 때인 2017. xx. xx.에야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점,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이 월차임 수입에 있기보다 주택판매를 원활히 함에 있었던 점, 위 임대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계속적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및 기타 이 사건 각 주택의 호실 수나 가구 수 등과 비교한 임대차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임대행위는 임대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더라도, 주택신축판매와 주택임대는 사업의 방식(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판매 대 부동산 임대라는 용역의 제공)이나 소득의 성격(일회성 소득 대 계속적 소득)을 달리하고,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그 취급과 분류를 달리하는 등 상호 뚜렷이 구별되는 업종들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임대사업이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가·사업수입의 항목과 계산 방식을 달리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객의 수요 또한 달리하여 단지 동일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해야 할 정도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사업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 라.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을 주택판매를 개시한 때인 2018. xx. xx.로 보아야 하는 이상,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의 수입금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8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영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