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음에도 거래처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력공급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않음에도 거래처간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3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5. 판 결 선 고 2023.7.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인력의 공급은 인력파견업의 특성상 원고가 모집한 인력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에 미치지 못하여 다른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원고 소속의 인력인 것으로 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허위의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매출세금계산서
① 원고의 사업명의자는 BB인데, BB은 사업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BB의 사위인 CC은 장모 BB의 명의를 빌려 원고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 대표인 DD은 CC의 친형이고, CC은 DD으로부터 업무를 배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DD이 △△의 실제 사업장이라고 확인한 ‘인천 미추홀구 ○○동 xx 필프라자 202호’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또 다른 인력공급업체임), △△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로 3개 업체의 서류가 혼재되어 있었고, 위 x호에 있는 컴퓨터에는 원고의 매입처 ♤♤와 ♧♧의 각 예금계좌 내역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 외 주식회사 ▽▽의 법인도장 이미지 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등 업무 관련 파일도 있었다. ④ □□는 2015. 6. 9. 개업하여 2019. 1. 2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로, △△의 파일에서 □□ 폴더가 다수발견되었다. ⑤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 □□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① ◎◎은 2017. 11. 13. 개업하여 2019. 11. 1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로, 원고는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에는 원고와의 거래가 도급비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파견된 근로자 명세서나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매입세금계산서
① ♤♤는 ★★로부터 ‘경기 xx시 xx리 1068-1 xx운 xx호’를 사업장으로 전차하여 2018. 6. 25.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8. 31. 폐업한 기타도급업체인데, ♤♤의 매출액은 50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 규모는 2평에 불과하다. ② 앞서 본 원고의 실사업자 CC은 ♤♤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와 원고의 또 다른 매입처 ♧♧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xx.xx.2.234 또는 2xx.1xx.8x.6x’)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④ ♤♤와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 x-x-B0-xx-3C-9E로 동일하다.
① ♧♧은 앞서 본 ★★로부터 ‘인천 ○○구 ○○로 ○○, 10층 ○○5호(○○동, ○○프라자)’를 사업장으로 전차하여 2018. 3.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1. 25. 폐업하였는데, ♧♧의 매출액은 46억 원 상당임에도 위 사업장 규모는 2평에 불과하다. ② ♧♧ 대표 ○○는 조사청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았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과 ♤♤가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④♧♧과 ♤♤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고유번호가동일하다.
① EE은 2019. 1. 3. 개업하여 2019. 6. 30.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고, FF는 2018. 12. 24. 개업하여 2020. 6. 1.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며, GG은 2017. 12. 28. 개업하여 2019. 1. 26. 폐업한 인력공급업체이다. ② 위 각 회사는 조사청의 거래사실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