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3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2. 판 결 선 고
2023. 01. 13.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XX. 2. 9.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근로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BBB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CCC의 요청으로 CCC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BBB의 실질적 운영자는 CCC이다. 형식적인 명의자인 원고에게 BBB 관련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납세고지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원고는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XX. 2. 5. 원고에 대하여 20X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과 납부지연가산세 XXX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20XX. 2. 5.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20XX. 2. 5.자 납세고지 중 20X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제외) 납세고지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본문),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56조 제3항 본문).
2. 각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후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이 20XX. 10. 21. 이 사건 각 납세고지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XX. 10. 26.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 지난 20XX. 6.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본다.
1. 원고는 20XX. 9. 20.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가 임차인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2기까지 BBB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자기 명의로 BBB의 사업용 계좌(농협 ****)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를 통하여 BBB의 거래대금, 직원 급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등이 입출금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계좌에서 CCC, 이주영(CCC의 누나)에게 송금된 내역을 제출하면서, CCC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계좌의 일부 내역을 발췌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월급명세내역서(갑 제7호증)를 보더라도 원고가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위 사업용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가 아닌 CCC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원고는, BBB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작성한 ‘CCC이 20XX. 9. 20.부터 20XX. 11. 9.까지 원고의 명의를 빌려 BBB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위 직원들이 CCC과 주고받은 메시지, CCC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체결한 이륜차보험가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직원들의 급여 역시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부터 송금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