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사 건 2022구합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30.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경위
피고는 ①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국세의 법정신고기간 이후 5년을 경과하였거나, 증가 된 세액에 관한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본문 내지 단서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열거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근거한 후발적 경정 청구에 해당한다고 선해할 수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경정청구기간 규정은 적용이 없고, 피고의 위 ②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본안에 관한 판단사항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할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 효과를 다른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i) 원고는 BBB이 2016. 9. 2.경 위 투자사기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됨에 따라 투자약정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시작하자, 2016. 9. 28. BBB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OO머OOOOO호),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절차 등을 통하여 2017년 3월 및 4월경 총 XXX원을 수령하였다. (ii) 채무자 BBB의 파산관재인 DDD는 원고의 위 수령금 XXX원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후 파산채권자를 해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는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부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XX. 7. 27. 부인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OO하기OOOOO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위 부인청구 인용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부인청구 이의의 소 사건에서 내려진 것인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부인청구 인용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 및 원고가 채무자 BBB의 파산관재인에게 위 수령금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와 BBB이 체결한 개인투자약정 및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범위, 법률효과 등에 관한 판단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iii) 특히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2014년 및 2015년분 배당금인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 위 수령금 XXX원은 원고가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 이후 받지 못한 투자원리금을 강제조정 등 절차를 통하여 받아간 것이어서, 파산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채무자파산절차제도의 취지상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의 개인투자약정이나 이 사건 배당금의 효력에 대하여 달리 판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