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XXX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로 제시하는 1장짜리 신축공사비내역서(을 4호증)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원고는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과 관련하여 BBB 발행의 공급가액 XXX원 매출세금계산서(을 5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BBB는 나중에 실제 공급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20XX. 2. 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해당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