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및 농 어촌 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은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면제사유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에 진입신고를 한 바가 없다. 원고는 0000. 0. 00.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0000. 0. 00. 인천 강화 군 양사면 소재 지역에 전입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허가 및 주민등록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강화읍사무소의 답변에 따라 전입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무허가건축물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된 안내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지인 인천 남동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계속적으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8. 26.과 2021. 9. 7. 피고에게 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로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소요시간, 유류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는 모친 사망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한 것으로 부정확한 내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질문은 그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속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였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원고는 주거이전비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는 수용에 관한 법리를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기타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거주공간 사진과 전력사용량, 카드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원고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거주공간 사진을 보더라도,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