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8,942,545원 고지ㆍ경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이를 다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도 7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입증책임의 법리상 매수가액의 발생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가 그 금액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에 대한 채권 210,000,000원에 대하여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채권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750,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0,000,000원이라고 보더라도, 계약서가 분실되어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제출된 계약서는 회계사 사무실의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취득가액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총 5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이었다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것도 아니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확인한 것이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하는 540,000,000원이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750,000,000원이었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원고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따라서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750,000,000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은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계약서로서 원고도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회계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5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게 한 점, 매매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는 당사자가준비하여야 하는 것인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청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음을 알고도 계속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금원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