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단5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 도
○○ 시
○○ 읍
○○ 리(이하 같은 리 토지는 지번만 기재한다)
○○번지 전 470㎡, 120-2 전 80㎡, 120-3 답 69㎡(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번지 전 361㎡,
○○번지 전 322㎡ 중 1/2 지분,
○○번지 전 6㎡ 중 1/2지분(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박BB에게 ⑴ 2019. xx. xx. 이 사건 제1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9.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⑵ 2019. xx. xx. 이 사건 제2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2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라. ○○ 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를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원고는 박BB으로부터 토지 매수 의사를 전달받고 2019. xx. xx.경 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박BB은 기존 대출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를 나누어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나누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마쳐주었다. 박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토지 취득시점,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박BB의 대출실시일 등이 각각 다른 별개 계약일 뿐 하나의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금년 xx월 xx일에 약정한 나머지 토지 및 잔여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추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하여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원고는 2019. xx. xx.
○○도 ○○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xx. xx. 건축주를 박BB으로 변경하였고, 박BB은 같은 날 주유소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한 토지로, 2020. xx. xx.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BB은 주유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추단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을 분리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한 데 각 거래의 과세기간을 달리 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받을 목적 외에 주유소 사업상 필요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