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아들이 2021. 10. 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영수증서를 2021. 11. 9.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영수증서의 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위임을 받은 원고 아들이 2021. 10. 1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영수증서를 2021. 11. 9.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영수증서의 교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단51625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26. 판 결 선 고
2023. 10. 31.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2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8,95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2021. 11. 17. 납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60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①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국세징수에 있어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과세기간,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납세자는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영수증서(납세자용) 및 납부서(수납기관용)]”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BBB가 피고 세무서에서 교부받았다는 문서는 그 양식과 내용이 위 “납부서”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의하면, “납부고지서”와 “영수증서”는 그 목적과 양식이 서로 다른 문서로서 피고는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부과 처분을 고지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납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BB가 2021. 10. 18. 작성한 앞선 ‘수령증’에 명확히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물건지: 걸포동 204-1 및 203-2번지)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BBB는 2021. 10. 18. 피고 세무서에서 위 “영수증서” 외에 “납부고지서”도 함께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내부적으로 세금부과 처분에 관한 송달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 내부 전산망에 기록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2021. 10. 18. 직접교부 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고 입력․저장되어 있다. [원고는 위 전산화면에 ‘직전납부기한’이 2021. 10. 31.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나, BBB가 2021. 10. 18. 수령한 영수증서상의 납부기한은 2021.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부 전산자료는 피고가 언제든지 임의로 수정 가능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영수증서상 납부기한이 2021. 10. 31.이 아닌 2021. 11.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21. 10. 31.이 일요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이 그 다음날인 2021. 11. 1.로 출력․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소속공무원이 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작하였다는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가 2021. 10. 6.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 관한 우체국 배송진행상황에는 “2021. 10. 19.(미배달, 반송불요)”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가 2021. 10. 18. 원고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기에 따로 반송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자료 역시 피고가 2021. 10. 18. BBB에게 “납부고지서”를 직접교부 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2021. 10. 18. 원고에게 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납부서) 국세징수법 제5조 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