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합-57076 선고일 2022.10.07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건 2022가합570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폴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