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사 건 2022가단29476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B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5. 24.
1. 피고들은 소외 D(540927-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청 구 원 인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