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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94762 선고일 2023.05.24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는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는 무효의 등기임

사 건 2022가단29476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B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D(540927-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별지 1] <부동산 목록 생략>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D(이하 ‘D’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2. 9.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들은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2호증 압류조서).
  • 나. 소외 망 E의 근저당권 설정 D는 소외 망 E(이하 ‘E’이라 합니다)과 1998.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상속 E이 2020. 4. 1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승계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라.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 10년을 넘어 24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유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8. 10.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D에 대한 국세채권 D는 【표 1】과 같이 인천세무서장이 2002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2건 총 114,405,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표 1 생략】
  •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D의 무자력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D의 적극재산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 2 생략】
  •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 라. D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는 피고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D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D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 마. 소결론 D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8. 10. 29. 접수 제846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