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2778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21. 12. 2. 망인이 소유 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
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1 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 이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 거나 ‘ 소외1 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소외1 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주장 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소외1 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 소외1 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 ’ 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1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