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271745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1) 별지 목록1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박AA와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04,707,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104,707,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2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김CC과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44,213,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44,213,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