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사 건 2022가단2674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1.BBB 2.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9. 5.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